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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알바를 하다보면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이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알바생들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런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이 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우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고,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 조건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40시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이 달라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시급과 주급을 선택하여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하루, 한주, 근무시간과 근무규정을 기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근로법 이외에도 여러 법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리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여 사업장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알바생들이 챙겨야하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사장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버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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