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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들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로 10년~20년까지 기간으로 들어 연말정산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시불로 받거나 매월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연금보험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공제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과학기술인연금, 퇴직연금(DC형, IRP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과 관련된 공제항목은 위의 3가지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3가지의 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의 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요건에 따라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매월 국민연금을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지역가입자 동일)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부양대상자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입했을 경우, 이 때 납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드는 4대보험이 아닌 따로 국민연금을 들게 되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이 부분이 ⓒ번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예시1. 연간 1,200만원 불입
소득공제 : 1200만원 x 40% = 480만원
공제한도 72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72만원
예시 2 : 연간 120만원 불입
소득공제 : 120만원 x 40% = 48만원
공제한도 72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48만원
당시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는 1,200만원이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만원입니다. 그 이상 불입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연금계좌 소득공제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이 경우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001년 이후에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해당될테니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연금계좌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3가지 항목을 통 틀어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입니다.(공제대상금액 한도) 만약 1년에 7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납부하더라도 공제대상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단 개인연금은 공제대상금액이 40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월 3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12%로 계산되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예시 1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납입,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 금액 : 400만원
세액공제액 : 400만원 x 15% = 60만원
예시 2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납입, 연봉 6,000만원
공제대상 금액: 400만원
세액공제액 400만원 x 12% = 48만원
예시3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DC형) 200만원 납입,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 금액: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200만원 = 600만원
세액공제액 : 600만원 x 15% = 90만원
예시 4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DC)형 500만원 납입, 연봉 6,000만원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300만원 = 700만원
세액공제액: 700만원 x 12% = 84만원
예시에서와 같이 개인연금의 경우 총 400만원 한도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이연금은 합산 납입금이 3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가지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적연금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되며,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그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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